오픈소스 라이선스 전체 구조
1️⃣ Permissive License (자유형)
👉 거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(상업적 이용 OK)
대표 라이선스
- MIT License
- Apache License 2.0
- BSD License



특징
- 코드 수정 / 배포 / 상업적 이용 가능
- 소스 공개 의무 없음
- 단, 저작권 표시(license notice)는 유지해야 함
쉽게 말하면
👉 “마음대로 써도 되는데, 만든 사람 이름은 남겨줘”
2️⃣ Copyleft License (강한 공유형)
👉 수정해서 배포하면 무조건 공개해야 함
대표 라이선스
- GNU General Public License (GPL)


특징
- 수정 후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필수
-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함
- 상업적 이용 가능 (단, 공개 조건 있음)
쉽게 말하면
👉 “이걸 써서 만든 것도 다 공개해야 함”
3️⃣ Weak Copyleft (약한 공유형)
👉 일부만 공개하면 됨 (유연한 GPL)
대표 라이선스
-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
- Mozilla Public License


특징
- 라이브러리 부분만 공개하면 됨
- 전체 프로젝트는 비공개 가능
- 기업에서 많이 선호
쉽게 말하면
👉 “라이브러리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숨겨도 OK”
🎯 핵심 비교 한방 정리
구분대표 라이선스자유도소스 공개
| Permissive | MIT, Apache, BSD | ⭐⭐⭐⭐⭐ | ❌ |
| Weak Copyleft | LGPL, MPL | ⭐⭐⭐ | 일부만 |
| Copyleft | GPL | ⭐ | ✅ 전체 |
💡 실무 기준으로 보면
너처럼 백엔드/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 핵심은 이거야:
- ✅ MIT / Apache → 가장 많이 사용 (안전하고 자유로움)
- ⚠️ GPL → 기업 프로젝트에서는 조심
- 👍 MPL / LGPL → 라이브러리 쓸 때 적당한 타협
🔥 한 줄 정리
👉
- MIT = 그냥 써도 됨
- GPL = 쓰면 공개해야 함
- LGPL/MPL = 일부만 공개하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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