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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4주차] - [9기] 타입스크립트로 함께하는 웹 풀 사이클 개발(React, Node.js) 10회차 - 61

Ejah 2026. 4. 13. 23:35

오픈소스 라이선스 전체 구조

1️⃣ Permissive License (자유형)

👉 거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(상업적 이용 OK)

대표 라이선스

  • MIT License
  • Apache License 2.0
  • BSD License

특징

  • 코드 수정 / 배포 / 상업적 이용 가능
  • 소스 공개 의무 없음
  • 단, 저작권 표시(license notice)는 유지해야 함

쉽게 말하면

👉 “마음대로 써도 되는데, 만든 사람 이름은 남겨줘”


2️⃣ Copyleft License (강한 공유형)

👉 수정해서 배포하면 무조건 공개해야 함

대표 라이선스

  • GNU General Public License (GPL)
 

특징

  • 수정 후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필수
  • 같은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함
  • 상업적 이용 가능 (단, 공개 조건 있음)

쉽게 말하면

👉 “이걸 써서 만든 것도 다 공개해야 함”


3️⃣ Weak Copyleft (약한 공유형)

👉 일부만 공개하면 됨 (유연한 GPL)

대표 라이선스

  •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
  • Mozilla Public License
 

특징

  • 라이브러리 부분만 공개하면 됨
  • 전체 프로젝트는 비공개 가능
  • 기업에서 많이 선호

쉽게 말하면

👉 “라이브러리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숨겨도 OK”


🎯 핵심 비교 한방 정리

구분대표 라이선스자유도소스 공개
Permissive MIT, Apache, BSD ⭐⭐⭐⭐⭐
Weak Copyleft LGPL, MPL ⭐⭐⭐ 일부만
Copyleft GPL ✅ 전체

💡 실무 기준으로 보면

너처럼 백엔드/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 핵심은 이거야:

  • MIT / Apache → 가장 많이 사용 (안전하고 자유로움)
  • ⚠️ GPL → 기업 프로젝트에서는 조심
  • 👍 MPL / LGPL → 라이브러리 쓸 때 적당한 타협

🔥 한 줄 정리

👉

  • MIT = 그냥 써도 됨
  • GPL = 쓰면 공개해야 함
  • LGPL/MPL = 일부만 공개하면 됨